대구에서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해외 입국자 3명이 적발됐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준수 의무 위반 유형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인근 빨래방에 간 사례, 동생 집에 가기 위해 거주지를 무단이탈했다가 자가격리앱 이탈 경보로 적발된 사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무단이탈한 후 자신고한 사례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추가 조사 후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해외 입국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구·군의 전담인력이 하루 2차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로 자가격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시도 구·군, 경찰과 10개 합동 점검반(30명)을 구성해 주2회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강제퇴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