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30)] 동업의 시작 :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입력 2020-05-11 10:00

A와 B의 동업이 시작되었다. 동업의 시작은 바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영업신고 혹은 사업자등록을 해 본 적이 없는 A는 살짝 겁이 났다.

영업신고는 동업 뿐 아니라 모든 사업의 시작입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 지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적용되는 법령을 찾은 후에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또는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종류
방식
근거법령
학원. 교습소
통신판매업 신고(공정위, 지자체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4조
인터넷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공정위, 지자체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미용업
신고(지자체장)
공증위생관리법 제3조
펜션업
숙박업 신고(지자체장)
공증위생관리법 제3조
민박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지자체장)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위생관리용역(청소 대행 등)
신고(지자체장)
공증위생관리법 제3조


영업신고는 일정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지자체장 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영업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영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해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를 의미하지요.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주의할 사항들이 빼곡하게 적혀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하나씩 줄을 그어가며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이 되면, 이제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지요.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의하며 동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2020, 원앤원북스),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