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용·의료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된다.
재난관리자원은 각종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등 자원을 정부에서 지정해 고시해 놓은 것이다. 미리 체계적으로 비축하고 관리해 감염병 재난 시 의료진 등 핵심 인력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은 방역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와 의료용 마스크, 보안경, 손 소독제 등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 보호복, 열 감지용 적외선 카메라 등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매년 이들 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세우고, 일정 수량을 미리 확보해놓거나 사전계약 등을 통해 긴급 상황 시 바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으로 방역용품을 추가한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빚어진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기가 됐다.
당시 마스크 대란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작업에 투입된 인력 등이 사용할 물량마저 부족해 마사크를 재사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지자체에서 미리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최소한 의료인이나 현장 방역업무 종사자들이 사용할 만큼의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구비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지자체 등 재난관리기관에서는 해당 물품을 의무적으로 비축·관리하되 비축 수량 등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고시안은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감염병 환자용 격리시설과 이재민용 임시주거시설, 긴급생활안정에 필요한 이동주택 등 시설도 재난관리자원으로 추가했다.
현재는 재난관리자원을 장비, 자재, 인력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지정하는데 여기에 시설도 지정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4일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