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28)] 만약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입력 2020-04-27 10:00

A는 B와 동업을 하였지만, 투자 성향, 업무 성향이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참아봤지만 더 이상 참았다가는 제 명을 못 채울 것 같아 동업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

동업계약도 계약인만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파기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중간에도 파기가 가능한 것이지요. 다 죽게 생겼는데, 계약 유지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만 계약을 파기하는 데는 그만큼 대가가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은 보통 민법상 조합계약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탈퇴가 법률적으로 계약파기의 형태가 됩니다. 탈퇴하고 싶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탈퇴를 통지하면 되는데, 만약 2명이 있다면 조합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산은 동업관계를 끝내고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상태입에 비해 탈퇴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것입니다. 민법은 또다른 이유들을 상정해놓았는데요,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만장일치로 일부 조합원을 제명시킬 수 있고(민법 제718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관련하여 대법원은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계약서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동업계약을 해제한다면,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동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먼저 동업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전달하고, 대화로 해결 한 후,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약서 상 내용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빠져나간 조합원, 동업자의 지분과 재산분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혼자서라도 사업을 지속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기타 물품을 제공하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2020, 원앤원북스),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