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27)] 동업계약에 꼭 필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입력 2020-04-20 10:00

A는 B와 동업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어렵게 설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니만큼,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고 싶었다. 일반적인 계약서와 동업계약서는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하는 지 궁금했다.

동업계약서도 일반 계약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약서보다는, 누가 돈을 대고 누가 일을 하는 지 등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합니다.

먼저 돈을 내는 사람과 노동력 제공하는 사람, 또는 기술적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이 각 다르다면, 동업자간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그 평가액 등을 상호간의 협희하에 명확하게 산정하여 적어놓아야 합니다. 보통 A는 00, B는 00 등으로 간단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동업계약서에는 더욱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손익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잘 될 때는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 만약 잘 안된다면 그 손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을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법인이 아닌 개인 간 동업인 경우 부가가치세 혹은 소득세가 상당한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는만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세금 관련된 납부 비율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다른 동업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이를 막이 위한 것이 기밀유지에 관한 특약과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입니다. 사업이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아이디어, 아니면 기술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 특정인의 움직임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원천에 대한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동업계약 종료/파기 후 정산과정에 대한 조항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합의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는 지가 주로 작성이되고, 일방의 단독 의사표시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지, 나아가 귀책사유에 따라 변동되는 자산 배분 기준이 있는 지가 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2020, 원앤원북스),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