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대학동기인 B와 스타트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계약서를 쓰기가 좀 껄끄럽지만, 주위에서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말하는 통해 언제 B에게 계약서 얘기를 하나 고민중이다. 동업계약서는 쓰는 것이 좋은가.
스타트업은 보통 친한 사이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디어와 젊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도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스타트업은 성장 가능성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의 한계, 자본의 한계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깝게 사라져간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특히 예전과 달리 지금은 분업화가 대세기 때문에, 마케팅, 연구, 투자, 홍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빌 게이츠처럼 혼자서 연구와 홍보, 마케팅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이미 사라진 것이지요. 더구나 4차산업, 블록체인, 커넥티드 등 주력 사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움직임 또한 내가 추진하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는 불가능이지요.
이 때문에 사업이 커질수록 동업이 많이 생겨납니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사업을 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항상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나는 너를 믿는데, 너는 나를 못 믿느냐”입니다. 문자로 된 계약서, 동업 문서가 없다면, 향후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계약서’ 문제는 양날의 검입니다. 껄끄러운 문제이지요.
그러나, 계약서를 쓰는 시간은 한 순간이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최소 1~2년은 그 문제에 휘둘려야 됩니다. 이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 좀 어색하고 나중에 편해지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요. 특히 요즘 외부 투자자의 경우, 동업자 간에 명확한 동업계약서가 있는지 여부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명확한 동업 관계를 규정한 계약서가 있어야만, 사업의 성공여부, 투자 여부가 더 명확해 지는 것이지요. 동업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것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2020, 원앤원북스),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