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남중생 2명, 검찰 송치

입력 2020-04-14 09:48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15) 등 2명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또래 남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군(15) 등 중학생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에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이들은 성폭행 과정에서 B씨를 땅바닥에 질질 끌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군 등 2명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 몸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의 DNA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DNA가 검출되지 않은 A군은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DNA 결과 등 수사를 종합해 볼 때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도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B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까지 누리꾼 35만명이 동의했다.

B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