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영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 면제통지서를 받고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형이 사망하자 입국 다음 날부터 이틀간 서울의 한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례를 치른 것으로 드러나 자가격리 면제 사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는 13일 48세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검역을 통과한 뒤 택시를 타고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소재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후 형이 사망하자 11일 오전 5시부터 이튿날까지 삼육의료원서울병원 추모관(장례식장)에 머물렀다. 장례식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45분쯤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다음날인 13일 오후 2시40분쯤 남양주시 제2청사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두 차례 검사 당시 모두 무증상이었다. 장례식장과 선별진료소를 오갈 때는 자신의 차를 이용했다.
A씨는 검사 뒤에는 자택에 머물렀으며 이날 오후 7시쯤 양성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양주시 관내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는 가족 2명이며, 이 중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른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삼육의료원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역학조사는 동대문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인도적 사유나 직계가족의 임종 및 장례 참석 등의 이유로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 면제통지서를 받는 경우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은 예외를 적용하면 안 된다며 비판했다. 특히 지난달 10일 대구에서 폐렴 증세로 숨진 17세 고등학생을 떠올리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마스크 사러 갔다가 폐렴 걸려 숨진 고등학생도 죽을 때까지 격리돼 부모님조차 임종 못 지켰는데…” “미국 입국자는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격리병동에서 부모님 위독해도 절대 면회 안 해줘 임종 못 지킨 국민이 허다한데 형 장례라니…” “상황은 안타깝지만 예외를 적용해선 안 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이니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옹호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자가격리 면제해준 담당 영사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