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한 재심 14일 다시 열린다… ‘해고’ 번복하나?

입력 2020-04-13 20:20 수정 2020-04-13 20:37
나대한 인스타그램

국립발레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일본여행을 갔다가 해고된 군무단원 나대한(28)의 재심을 14일 다시 개최한다. 지난 10일이 마감이었던 재심이 열린 뒤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나대한이 13일 40여일만에 뒤늦은 반성문을 올리자 ‘해고 징계가 철회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의 재심 징계위원회를 14일 오후 3시 다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은 나대한은 같은 달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에는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권영섭 국립발레단 사무국장과 국립발레단 이사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나대한도 재심에 참석했다. 원칙대로라라면 지난 10일까지 재심 결과가 나왔어야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재심이 열렸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대한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성문을 올렸다. 사태가 불거진 지 무려 40여일만이다. 나대한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뒤늦은 반성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립발레단이 재심에서 해고를 철회한 뒤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발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립발레단 측은 “여러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있어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차례 열었던 재심을 다시 개최하기로 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같은 달 24일부터 일주일간 자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나대한은 2월 27~28일 여자친구와 일본에 1박2일 여행을 갔고, SNS에 그 사진을 올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결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