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커 닮게 해줄게” 입 찢긴 채 버려진 강아지 사연에 ‘공분’

입력 2020-04-14 00:24 수정 2020-04-14 00:24
이하 Humans of Seoul(휴먼스 오브 서울) 페이스북 캡처

전 주인에게 입이 찢긴 채 버려진 유기견의 사연이 많은 이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휴먼스 오브 서울(Humans of Seoul)’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입이 찢어진 골든 리트리버 직녀의 사진과 함께 그의 사연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 속 직녀는 입이 눈 아래까지 찢어진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전 주인이 영화 ‘배트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빌런 조커를 닮게 하고 싶다며 직녀의 입을 찢었기 때문이다.

페이지에 따르면 직녀는 학대 정황을 발견한 동네 주민의 신고 덕분에 구조돼 유기견 센터에 왔다. 당시 직녀는 입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다리도 부러져있는 등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한다.

현재 직녀는 서울시 비영리단체인 동물보호소 ‘내사랑 바둑이’의 보호를 받으며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직녀의 보호자이자 프로젝트 담당자는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는 (직녀와 같은) 유기견들에게 사료 200kg을 후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슬픔과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세상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직녀가 많은 사랑을 받아 마음의 상처가 잘 아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 주인은 제대로 처벌받았는지 궁금하다”며 “(직녀가) 구조돼서 너무 다행이지만 그것만으로 안도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시금 누구에게도 이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처벌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눈물 난다. 말도 못 하는 강아지가 무슨 죄라고” “전 주인에게 벗어나서 천만다행이다” “전 주인은 인간이길 포기한 것 같다. 천벌 받으라”는 등 분노에 찬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기존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벌금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늘어난다. 동물을 유기했을 때도 지금은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300만원까지 물렸으나 내년부터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