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는 검사장을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언련은 지난 7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며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그런 해악은 누구나 공포감을 느낄만한 것이라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자 단독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며 “기자와 고위 검찰이 결탁해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런 협박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편지와 발언 녹취록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MBC는 채널A 기자가 수감돼 있는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만나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MBC는 지난 10일 대검찰청 인권부에 검언유착 의혹 보도 관련 녹취록 일부를 제출했다. 대검은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MBC에 녹취록 전문 제출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