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2번 어긴 60대... 첫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4-13 16:58 수정 2020-04-22 15:10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명령을 두 차례 위반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가짜 주소와 번호를 기재하기도 했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반복해 위반한 A씨(68)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접촉자 발생 등 감염 위험성과 반복 이탈 여부 등 요건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두 차례 격리지를 이탈했다 적발됐다. 당시 A씨 지인이 신고했는데,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는 A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A씨가 입국 당시 허위로 주소와 번호를 기재했던 것이다.

송파구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오후 2시30분쯤 A씨를 찾아 귀가시켰다. 그런데 A씨는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결국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35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송파구는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서울영어마을에 입소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돼 발부까지 된다면 구속 수감될 수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도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한 인물로 추정되며, 11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10일 밤부터 11일 새벽 사이에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