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된 혐의만 무려 14개…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

입력 2020-04-13 16:53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가 구속기소됐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13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사방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개인적 일탈이 아닌 사회·정치·정책적 무관심이 누적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TF 총괄팀장인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번 수사가 청소년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익명성 뒤에 숨은 어두운 호의를 가려내는 지혜를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향후 재판에서 최소 징역 1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검찰청은 성착취 영상물 사건의 주범을 이같이 처리하는 구형기준을 발표했었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 중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조씨는 지난해 8~12월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성인 여성 17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각종 협박과 강요, 강간미수 등의 범행도 서슴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공범을 시켜 A양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는 조씨에게 12개 혐의를 적용했었다. 검찰 단계에서 강요·강요미수와 무고 2개 혐의가 추가됐다. 조씨는 한 언론사의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 피해자를 시켜 박사방에게 적대감을 품은 피해자 B씨의 신상을 알아낸 후 강제 추행죄로 허위고소 하기도 했다.

조씨는 사회복무요원 강모(23)씨가 과거 선생님의 딸을 살해하려 한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조씨에게 살인음모 혐의 대신 사기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살해 의도가 없었는데도 강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조씨에게 돈을 주고 살인을 청부한 강씨는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팀은 조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오전 3~4시까지 여러 종류의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가리겠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