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치료를 빙자해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한의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가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한의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선고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명 한의원 원장으로 2017년 2월 병원을 찾아온 환자 B씨를 원장실 내 침대에 눕혀 옷 속에 손을 넣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엔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손이 너무 차갑고, 만져보니 몸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 벗고 제대로 진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겉옷을 벗고 눕도록 한 뒤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추나 치료를 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진료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한의사로서 정상적인 의료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목격자나 CCTV 등 물적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한 만큼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만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나 치료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로 이뤄진 추행 행위”라며 “환자인 피해자 2명을 치료행위를 빙자해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추행의 횟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도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다수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