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한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뒤 SNS에 사진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수칙을 어긴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2주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이틀 만인 26일 이를 어겼다. 분당구 자택을 벗어나 고양시 일산동구의 친구 집을 방문한 것이다.
시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 한 건 지난 6일 들어온 공익 제보 덕분이다. 당시 “A씨가 SNS에 음식점을 방문한 듯한 사진을 올렸다. 자가격리지 이탈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접수했고 시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A씨의 SNS와 GPS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그가 음식점이 아닌 친구 집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차를 타고 갔다가 친구 집을 방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5일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 A씨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