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휴대폰을 집에 둔 채 외출을 감행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과 성동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 접촉자로 추정되는 A씨는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휴대폰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구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1일 자정쯤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위치 추적이 어려워 A씨를 찾을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11일 오전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스스로 보건당국에 알렸다.
경찰은 12일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자가격리 이탈 시점과 동선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에 부인하다가 ‘집 밖으로 잠시 뭘 사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기는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