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세 되는 조주빈 공범 ‘부따’, 청소년 아냐… 신상공개 심의”

입력 2020-04-13 14:54 수정 2020-04-13 14:55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조주빈(25·구속)을 도와 텔레그램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한 강모(18)군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군은 만으로 19세는 아니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며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맞긴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신분 때문에 깊이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된다.

경찰은 “(위원회) 일정은 잡히는대로 공개하겠다”며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내린 뒤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에게 돈을 내고 대화방에 들어간 유료 회원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관련해 30여 명을 입건했다”며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