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조주빈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지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모(24)씨와 이모(16)군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이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을 상대로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이 지난해 10월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강씨 등 2명에게서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사방’에 대해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디지털 환경에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로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은 의무적 신상공개명령 부과 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