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의정부시는 13일 신곡2동에 거주하는 남성 A씨(65)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정부 지역 33번째 확진자다.
A씨는 의정부 지역 28·29번째 부부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9일 자가격리를 통보받고 오후 1시 의정부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10일에는 자택에서 격리돼 생활했고, 11일 목통증 등 증상이 발현되자 보건소 자가격리반에 연락해 오후 6시30분쯤 보건소 차량을 이용,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받았다. 이후 12일에는 자택에서 보낸 A씨는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A씨의 자택과 이동동선에 대해 소독을 완료하고, A씨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와 보건교육,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A씨의 접촉자인 가족 2명은 가가격리 기간을 연장하고 능동감시에 나서고 있다. A씨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이날 의정부2동에서 거주하는 남성 B씨(74)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
B씨는 지난달 27일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서 퇴원 후 자가격리 중이던 환자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가격리를 이행 중이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자가격리 해제 전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코로나19 검사를 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11일에도 자택에서 머물렀으며, 12일 오전 5시52분쯤 발열 및 늑간통증으로 119를 이용해 남양주 현대병원 응급실(음압실)에 이송돼 검체를 채취했다. 이날 오전 10시43분 현대병원 중환자실로 이동한 B씨는 13일 오전 결국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B씨 자택 및 주요 이동동선에 대해 방역 소독을 완료하고, 접촉자인 가족 1인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B씨는 경기도 지역에 병상이 배정될 예정이다.
B씨의 경우 남양주시 소재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의해 최초 인지(검사) 지역인 남양주시 확진자로 분류됐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