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고 증빙 어려워도… 신용대출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20-04-13 14:04 수정 2020-04-13 15:39
KB국민·신한은행은 지난해 도입해 적용 중


우리은행이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의 문턱을 낮췄다. 대출 심사때 차주가 보유한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해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신고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이 대출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심사에 보유 주택의 평가금액을 등급화한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소득이 적거나 증빙이 어려워도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신고소득이 적은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자산평가지수를 보완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도 보유주택 평가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시 보유자산을 반영하는 제도는 일부 은행들도 시행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추가한도를 부여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과 KCB 총자산등급, 나이스(NICE) 신용정보의 등급을 활용한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9월부터 신용대출 심사 보조 지표로 KCB에서 제공하는 자산평가지수를 활용 중이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이동 통신사의 고객 빅데이터와 NICE평가정보가 만든 ‘텔코 스코어’도 활용하고 있다. 통신3사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통신사 고객들의 가입기간과 통신요금 연체 유무, 결제액 규모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한 지표다. 하나은행도 고객이 보유한 자산 가치를 신용평가 모형과 대출 한도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 납부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1년 연장 운영키로 했다. 저신용 차주 등 금융취약계층이 기존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시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납부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제도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