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는 문자에 답해야 투표 가능… 기표소 바로 소독”

입력 2020-04-13 13:39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문자로 투표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만 투표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12시 기준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관할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 투표권과 투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며 “문자를 받으면 해당일 18시까지 답변을 줘야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4일 낮 12시에도 추가 확인된 자가격리자에게 확인 문자가 전송된다. 이 역시 당일 오후 6시까지 문자로 답변을 보내야만 투표할 수 있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14일 낮 12시 이후에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전화로 투표권과 투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한 명이 투표를 한 뒤 기표소는 바로 소독하고, 다음 자가격리 유권자가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투표장에서 일반 유권자보다 강화된 ‘2m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

자가격리자가 거주지와 투표소 사이만 오갈 수 있도록 총선일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40분으로 제한된다.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라도 투표소 내 동선은 일반인과 겹치지 않게 분리된다.

투표 의사가 있더라도 총선일인 15일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투표장에 나올 수 없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야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투표소별로 시작 시각은 다르지만, 오후 6시가 넘어야 임시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자가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