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중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선거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를 하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찍은 후 SNS에 올린 선거인 1명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쯤 의정부1동 사전투표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를하면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체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에 대한 공개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