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갔다가 체포된 서울 송파구의 68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가 반복적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해 오늘 아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증상 여부와 이탈시 다수인과의 접촉 여부, 위반사실 은폐 여부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다.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쯤 이 남성에 대한 무단이탈 신고가 처음 접수돼 경찰이 남성을 찾아 귀가시켰다. 하지만 이 남성은 귀가조치 후에도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강남의 한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여성 두명에 대해서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