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유흥업소 3곳을 고발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영업중인 3개 유흥업소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19일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적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2164곳과 단란주점 2539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0~12일 현장 점검을 한 결과 99.9%인 업소 4682곳이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할 경우 감염병법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나 국장은 유흥업소들의 몰래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주민 신고를 받아 불시점검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