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들은 징계 시 가중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같은 비위 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징계 수위 참작 사유에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다. 고위 공무원들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이들의 비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비위 공무원들의 탈출구였던 ‘평소 행실’ ‘근무성적’은 징계 참작 사유에서 삭제한다.
아울러 부정청탁 건으로 징계를 앞둔 공무원들의 ‘과거 포상 찬스’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표창 등 과거 공적이 있으면 징계 수위를 낮춰줬다. 이미 금품비위나 성비위, 음주운전, 재산등록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갑질, 갑질·성비위 은폐, 채용비리는 포상 징계 감경이 제한됐지만, 부정청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출석회의가 원칙이었던 징계위원회 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게 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사건 당사자의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원격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관할 조정 등 경미한 사안인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컨대 전염병 감염지역에 있어 이동이 어려운 연구관은 징계위원회 원격 영상회의에 참석시키는 식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비위 고위 공무원’ 엄단…‘평소 행실’ 면죄부 폐지
입력 2020-04-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