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 4월 수업료를 돌려주거나 이월하는 사립유치원의 손실액 절반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기간에 학부모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연장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대상은 3월과 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두 달 동안의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수업료 결손분 50%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모두 760억원이다.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320억원과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320억원을 합해 640억원이었으나 시·도 교육청이 120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하면서 지원 예산이 늘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부담해 동참한다”며 “고통을 분담해 준 유치원은 교육청 또는 산하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