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입국하면서 자가격리지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60대 남성이 사우나에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지인의 신고로 사우나에서 붙잡혀 자가격리지로 돌려보내졌다가 몇 시간 뒤 다시 같은 사우나에서 체포됐다. 지자체는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는 11일 오후 2시쯤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12일 오후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이 격리자는 68세 남성으로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다음날 오후 2시쯤 이탈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청 직원이 인근 사우나에서 이 남성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자가격리자임을 확인한 뒤 자가격리 주소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남성은 또다시 이탈해 음식점에 들른 뒤 사우나로 향했다. 경찰은 업소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7시35분쯤 해당 남성을 체포했다.
송파구 측은 이 남성이 해외 입국자 명단에 없어 지인의 신고 전에 관리대상자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송파구는 법무부 등에 해외 입국 여부를 확인한 결과 11일 오후 9시쯤에야 서울시로부터 해당 남성이 해외 입국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해외 입국자 명단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등을 거쳐 각 자치구에 전달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입국 당시 휴대전화가 없었고 허위로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격리 장소로 서울 송파구의 주소를 썼지만 확인 결과 주소지는 남성이 미국에 출국하기 전 머물던 곳으로 자가격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서울시는 해외 입국자 명단에서 해당 남성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썼기 때문에 국가 격리시설로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해외 입국자 명단에서 누락됐다기 보다 구청에 통보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의 경우 특별 입국절차를 밟게 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입국자가 제출한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한다는 점에서 입국절차에 허술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확인 결과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신원 보증이 안 되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 국가로 돌려보낸다.
질병관리본부 인천공항 검역소 측은 “어떻게 입국이 가능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구청은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본인 동의로 국가 격리시설이 아닌 서울시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두 차례나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