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0시부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151개 국가 중 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무비장 입국을 허용했던 90개 국가에 대한 입국제한이 강화된다.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비자 효력도 정지된다. 다만 외교관이나 승무원 등은 예외적으로 유지된다.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국 중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면제 협정과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체코,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일본 등은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막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불필요한 외국인 유입을 줄이는 동시에 외교적으로 상호주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미국·영국·아일랜드·멕시코 등 소수다.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도 가능한 국가들이다. 중국은 애초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
전 세계의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비자는 모두 효력이 정지된다. 해당 비자를 소지했거나 한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한국공관에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때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 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건강상태 등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입국제한 조치에서 제외된 국가에서도 자유롭게 한국을 여행할 수는 없다.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방역당국이 지정한 시설 등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14일간 약 140만원에 해당되는 격리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미국 입국자도 13일 0시부터 입국 3일 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는다.
유증상자는 기존대로 입국장에서 즉시 검사를 받기 때문에 무증상인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이 그 대상이다. 기존에는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이 나타났을 때만 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검사가 시행된다. 이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외교 또는 공부 목적이나 투자, 기술 제공 등 필수적인 기업활동,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입국자 수가 지난 7일 1000명대 초반에서 하루 3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