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폐업하는 점포에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사업 정리 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중기부는 당초 목표보다 8200개 늘어난 1만9200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은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폐업 점포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과 전화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로 다양화 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