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 착취물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화명 ‘부따’의 신상공개 심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고속된 부따 강모(18)군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적절성 등을 따져 조만간 개최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 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강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된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범위에 대해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어 생년월일 등을 고려해 공개 가능성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군 신상이 심의위를 거쳐 공개되는 경우, 성폭력 특별법에 따른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강군에 앞서 구속된 박사방 공범 ‘이기야’의 신상공개 여부도 주목된다. 이기야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육군 일병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군 수사당국에 구속됐다.
앞서 조주빈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화명 ‘이기야’ ‘부따’ ‘사마귀’ 등을 공범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