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새벽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12일 새벽 0시15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상가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채 건너던 30대 A씨가 20대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보행자 정지 신호에서 A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했다. A씨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운전자 B씨는 제한 속도인 시속 50㎞ 이상으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