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이 12분가량 외출을 했다 추방 위기에 놓였다.
전북도는 중국 국적 유학생 A씨(23·여)가 11일 오후 3시21분쯤 자가격리지인 익산지역 원룸을 이탈해 인근 상점에 다녀왔다고 12일 밝혔다.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12분가량 외출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해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와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전주출입국사무소에 통보했다.
A씨는 2일 입국해 이튿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학교 주변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기숙사에 격리조치 됐다. 법무부가 조만간 추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베트남 유학생 3명이 휴대전화를 놓고 자가격리지에서 벗어났다가 적발돼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이던 3일 오후 7시쯤 거주지인 원룸에서 나와 군산시 은파호수공원에서 머물렀다가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격리지를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될 수 있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