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북한강에서 50대 남성이 수상 레저스포츠 도중 숨진 사고에 대해 업체의 업무상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성이 평소 앓고 심장질환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 업체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수상레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놀이기구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도 춘천 북한강 인근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6월 10일 오후 6시쯤 B씨 등 4명에게 블롭점프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했다. 블롭점프는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2층 높이 점프대에서 다른 사람이 뛰어내려 먼저 앉아 있던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원리로 운영되는 놀이기구다.
당시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B씨 물에 빠진 뒤 바지선 밑으로 들어갔고, 5분 넘게 물 속에 잠겼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급성심근경색, 익사의 기전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에 빠진 이용자가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입수 전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씨 업체의 과실로 B씨가 물속에 빠져 잠겨 있다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다만 수상레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블롭점프를 운영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물에서 건져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때 생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좀 더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