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업 화물 운송 담합”…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적발

입력 2020-04-12 12:01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화물을 두고 5개 운송업체가 장기간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진 등이다. 정부는 총 5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2017년 실시한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진 등은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을 운송하기 위해 실시한 5건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또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등은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 대해서는 장비 및 임대 예정 단가를 사전에 합의했다.

또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등 3개 사업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의 화물 운송 입찰 과정에서도 투찰 가격을 사전에 약속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5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업체들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를 위반했다. 과징금은 동방은 3억800만원, CJ대한통운은 1억4400만원, 세방은 5900만원, 케이씨티시는 2800만원, 한진은 15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 회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화물 운송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