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분기 동안 도민 안전 저해 행위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 범죄 6건을 입건해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건 대비해 2배 증가한 수치다.
위반 내용은 주로 소방기본법을 비롯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이다. 이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건에 1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소방은 특히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구급차에서 수액투여를 받던 조현병자인 요구급자가 주먹과 발로 구급대원의 얼굴과 몸통을 무차별 폭행해 입건 후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3월에도 주취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과 다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도민안전을 저해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체계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며 “특히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전남소방, 구급대원 폭행 강력 대응··‘소방사범’ 15명 검찰 송치
입력 2020-04-12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