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사전 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투표 참관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62세 남성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이날 오후 2시45분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사전 투표소에서 참관인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해 기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B씨를 때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