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유세 차량에 접근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11일 오후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오세훈 후보에게 접근한 목적이 무엇인가”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유세를 하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