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습격 시도’ 흉기 들고 접근한 50대 구속

입력 2020-04-11 20:26
지난 9일 A씨가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유세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경찰에 제압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유세 차량에 접근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11일 오후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오세훈 후보에게 접근한 목적이 무엇인가”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유세를 하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