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행’ 중학생, 구속적부심사 냈지만… “기각”

입력 2020-04-11 20:10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15) 등 2명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고,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김지희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A군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3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