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안산시 상록구청에 설치된 사동 사전투표소 안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휴대전화기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