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20대 남성이 고발당했다.
목포시는 집을 무단으로 이탈한 A씨(25)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다. 하지만 10일 오후 광주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에서 동생 차로 광주 집을 방문해 취업과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왔다고 진술했다. 목포시는 A씨가 자가격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목포에서는 3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경찰에 고발됐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