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를 막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를 대상으로 전자 손목밴드인 이른바 ‘안심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주 안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다만 안심밴드 도입 전 자가격리 위반자에겐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할 예정”이라며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 구동해 일정 거리 이탈시 밴드를 훼손, 절단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과 자가격리 상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 손목밴드를 ‘안심밴드’로 부를 것”이라며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라고 부연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먼저 즉시 고발조치 하고 본인의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이 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감염병예방법에는 격리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자가격리 안전 보호앱에는 동작 감지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일정기간 동안 휴대전화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무응답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전화확인에 불응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을 출동한다. 방역 당국은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이나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안심밴드 외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을 개선하고 불시점검 등을 강화한다. 다만 안심밴드 도입 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본은 안심밴드 도입을 위해 테스트를 마친 상태이며 하루 4000개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