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박사방’ 사건 연루 거제시 공무원 파면

입력 2020-04-10 20:56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조주빈(25)의 공범 혐의를 받는 경남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 파면됐다.

경남도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A(29)를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사건처분 결과를 토대로 경남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파면은 파면·해임·정직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A씨는 이번 파면 결정으로 공무원연금의 2분의 1만 받게 되고 앞으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도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전체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바로잡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지난 1월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