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내놓은 대구시의 해명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9일 페이스북에 “대구시의 의료진 수당 미지급 관련 해명이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알린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는 ‘한 달 단위로 지급하라’는 등 지급 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당초 2주마다 지급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달 복지부 지침이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하게 됐다”며 “근무 일수, 초과 근무 내역 등 전체를 받아 4대 보험 제외 여부까지 파악한 뒤 세금을 공제해 지급해야 해서 시간적 지연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여 보좌관은 “대구시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공개해주기 바란다”며 “주 간격으로 지급을 하든, 2주마다 지급을 하든, 월 단위로 지급을 하든 지자체가 알아서 하면 된다. 보통은 근로계약을 맺으면 통상 계약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의 대구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급 내역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의료진 수당으로 지급할 예산 200억원 가량을 이미 중앙 정부로부터 받았다. 선별진료소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40억원이 지난달 3일 지급됐다. 이어 같은달 18일에는 생활치료센터 파견 인력 인건비가 운영비 188억원에 포함돼 나갔다. 이틀 뒤인 20일에는 의료기관 파견 의료진 450명의 2개월분 인건비 82억원을 정부가 지원했으며 총 금액은 310억원이다.
여 보좌관은 “이렇게 일찍 지원했는데 왜 아직도 급여가 지원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중수본 지침에는 군인, 공보의, 공공기관 파견자는 2주, 민간모집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만 있고 근무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한다”며 “정부는 이미 지원한 금액으로 대구시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