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자보내면…

입력 2020-04-10 15:38

대학 동문회 회원들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동문회 임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대학 동문회 대표 A씨, 이사 B씨,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중순쯤 동문회 회원들에게 C씨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6차례에 걸쳐 1만3천972건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동문회 내부 조직인 상임이사회를 C씨를 위한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C씨 역시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적 모임이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부천=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