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코로나19 감염은 산재”…국내 첫 사례 인정

입력 2020-04-10 15:01

콜센터에서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업무를 하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해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A씨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됐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A씨의 산재 인정은 국내 첫 사례로 이번을 앞으로 관련된 산재 인정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공단은 보통 감염성 질병은 역학 조사로 정확한 경로를 확인해야 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A씨의 경우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마련해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하도록 했다.

공단은 A씨와 같이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니어도 고객 응대 등 업무 특성상 감염원에 노출되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산재로 보기로 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