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아들 차세찌씨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장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했고,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차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