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7일부터 4일째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특조위의 조사를 박근혜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이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대통령기록물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문건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2015년 1월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특조위 조직 및 예산 감축을 논의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18일~9월 3일 35차례 기무사의 불법 수집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며 지난 1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인사 71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특수단은 지난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지휘부 11명이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