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자 부산시가 전담 수사 조직을 꾸려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 수사에 나선다.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비리 등 사회복지 분야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정수사팀은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장의 허가 없이 처분(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 제공·용도변경)하거나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부식비나 복지시설 공사비를 관련 업자와 결탁해 리베이트를 받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중점 수사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지원에 사용하지 않거나 자치구·군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보조금과 관련된 부정·비리 제보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나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부산시 익명 제보 대리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 등을 통해 신고·제보를 받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수사는 단순 부정·비리 근절을 넘어서 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라도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복지 분야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으로 취업할 경우 인건비 보조를 금지했다. 이어 올해부터 법인 임원이나 시설장 친인척 등이 회계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게는 인건비 보조를 즉각 중단하는 등 다양한 복지 부정 방지시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