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영업손실 지원금과 휴업 지원금 등 총 96억여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도 기준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체 중 올해 3월 기준 매출액이 전년도 3월에 비해 30%이상 하락한 업체다. 영업기간은 1년 이상으로 지난해 4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여야 한다. 영업손실 지원액은 50만원이며, 중구 거주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의 긴급생계비가 추가돼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온라인으로 신청(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하거나 중구청 1층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5부제(사업체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로 진행되며 지원금은 5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매출피해 입증서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다. 매출피해 입증서류로는 VAN사, 카드사,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및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출액 자료 등이다.
아울러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휴업에 동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휴업지원금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체력단련장, PC방, 노래방, 도시민박업, 학원 등 휴업권고 기간에 최소 1일 이상 휴업에 동참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체다. 휴업일 하루당 10만원씩 지원하며 1, 2차 휴업권고기간을 모두 이행한 업체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휴업 권고기간(3.23~4.5)에 휴업한 업소는 오는 16일부터 24일(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야 하며 2차 휴업권고기간(4.6~4.19)에 휴업한 업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1차, 2차 두 번에 걸쳐 휴업한 업소 중 일괄신청을 원하는 곳은 20일 이후 신청해도 된다. 지원금은 접수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영업손실지원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하거나 중구청 1층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휴업권고기간 중 실제 매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휴업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휴업지원금과 영업손실지원금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유흥업소,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되며 신청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과 비영리 사업자도 제외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팀(02-3396-504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중구는 국·시비로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중 2월 23일 이후 5일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진환자가 방문해 휴업한 소상공인 및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착한임대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10일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빠른 시일내 일상의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테니 다같이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