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고하는 여친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성폭행한 남성

입력 2020-04-10 11:16 수정 2020-04-10 11:17
국민일보 DB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재차 성폭행을 저지르고 불법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A씨(23)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강제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지난 1~2월 이별을 고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빌미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겁에 질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유사 성행위까지 벌였다. 현재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동영상 유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 남성에게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별법)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관계 영상물을 촬영한 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검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동영상 유포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동시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피고인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